부모협동조합 운영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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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육아

교육은 전문가인 교사가, 운영은 학부모가 합니다. 
모든 학부모는 부모협동조합의 일원으로서 운영과정에 참여합니다.

운영참여 방식

소위업무 분담(시설운영위, 교육홍보위, 재정위 중 택1)

졸업 전 1년 동안 소위 책임자(이사)/ 학부모 대표/어린이집 대표 중 하나의 책무를 수행

조합원의 의무

월 1회 월례회 참석 
연 2회 이상 부모교육 이상 참석 
원 주말 청소(대략 두세달에 한번 빈도)
연 1회 방학 대청소 참여가 필수적입니다.